[지식 1스푼]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식 1스푼]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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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법률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A.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하며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따라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Q.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금지에 예외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에 예외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재산관리는 각자 하기로 하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부부재산약정) 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