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되나요?
A.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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