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알바' 신종 스팸전송 수법 주의보, "쉬운 알바 있어요"
'텔레그램 알바' 신종 스팸전송 수법 주의보, "쉬운 알바 있어요"
  • 임희진
  • 승인 2021.08.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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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는 신종 스팸 세력이 기승이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