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키워드 상식]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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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A.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의 증상

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 - 기억력 저하/언어기능 저하/ 시간 지남력 저하/시공간능력 저하/수행능력 저하
정신행동 증상 - 성격변화/우울/초조/환각/망상/무감동/무관심

◇조기검진 통해 치매 예방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치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 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Q.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A. 치매 노인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가사활동/개인활동/정서 지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일상동작훈련/급직 및 목욕 등 서비스/이동 서비스/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 간호 서비스 - 목욕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 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Q. 그 밖에 치매 노인 등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요?

A. 치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입소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 -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이나 그 밖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매 노인의 실종에 대한 보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치매 노인 본인 또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인식표, 지문사전등록제도,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시표를 발급받으세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인식표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세요.
보호자가 인터넷에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세요.
재가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세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 또는 지역 지방법원 및 치매상담콜센터에서 문의/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