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지식 1스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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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A. 모든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파견이 가능한가요?

A.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특허 전문가의 업무/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주차장 관리원의 업무/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등 입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해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

 

Q.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요?

A.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불리하게 처우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란 무엇인가요?

A.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나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예외
-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