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
  • 임희진
  • 승인 2021.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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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9월 25일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9월 초순경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