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90% 환불은 절대불가...관련 피해 넘쳐나
헬스장 90% 환불은 절대불가...관련 피해 넘쳐나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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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대다수가 해약으로 인한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에 따른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부 환급, 환급 지연하는 사례가 96.4%를 차지했다. 실제 환급된 금액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적은 금액으로 환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서울 등 5대 광역시 소재 160개 체력단련장의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 조사에서는 53.7%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대금을 산출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에 불과했다.

영세·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1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