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식 1스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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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제공방법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전달 또는 내용증면 우편 전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위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 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행위가 금지됩니다.

 

Q.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맹계약서는 미리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필수사항 외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등의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Q.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과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신청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