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문체부, 게임·관광 문화규제 개선 본격적으로 진행
중기부-문체부, 게임·관광 문화규제 개선 본격적으로 진행
  • 이주영
  • 승인 2021.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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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등 문화 분야 법 제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황희 장관은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