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민박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식 1스푼] 민박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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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민박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 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 (다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제외)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연면적에 따라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 설치
-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세척시설, 주방 환기시설 및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공급시설 설치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Q. 민박사업과 펜션사업은 다른건가요?

A.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도 펜션이라는 상호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Q. 경치가 좋은 댐 근처에서 민박사업을 운영해도 되나요?

A. 민박사업시설 설치는 용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별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박사업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헙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민박사업 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을 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독도와 같이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할 수 없으나 특정도서 지정목적에 지장 없음이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의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에서의 공원사업 외 민박시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나 산지에서도 민박사업 시설 건축이 가능한가요?

A. 토지는 각 필지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으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油脂)·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 허가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신고 대상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