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통장이 압류가 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통장이 압류가 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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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생계급여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A.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Q. 소득인정액 30만원인 2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2021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2인가구의 경우 3,088,079원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인 926,424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626,42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