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해킹피해로 정부, 고객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연이은 해킹피해로 정부, 고객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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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에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 피해보상이 의무화되고 보안사고가 일어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정보기술(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킹사고에 대해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IT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위반 행위자와 경영진, 금융회사 등 대상별 제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대형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최대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실태 평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독 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해킹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