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해야 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해야 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임희진
  • 승인 2021.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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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으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를 구체화하여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