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성별임금격차, 남성이 여성 1.6배 차이
상장기업 성별임금격차, 남성이 여성 1.6배 차이
  • 이주영
  • 승인 2021.09.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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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 계기,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 조사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20.5월, 시행 2020.11월)에 따라, 처음으로 올해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상장기업 조사·분석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이하 '남성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이하 '여성임금')은 5,110만 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이하 '성별 임금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한편, 2019-2020년에 해당하는 성별임금자료를 모두 공시한 기업(2,029개) 중 2019년 대비 2020년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기업은 54.8%(1,112개)로 조사됐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이하 ‘남성 근속연수’)는 12.2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이하 ‘여성 근속연수’)는 8.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2.6%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큰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의 기업 내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클수록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개별 기업별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평균보다 낮아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과 근로형태 등 다양한 변인들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녀 근로자 모두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인데, 성별 임금격차는 41.4%로 전체 성별임금 격차인 35.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0.1%로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의 경우 성별 근속연수 격차보다 낮은 여성 대표성 등이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8.5%)인데, 해당 산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8.6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9년으로 성별 근속연수격차(54.7%)가 전체 산업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2.5%)인데, 두 산업 모두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각각 7.6%, 19.7%로 전체 산업 대비 작은 편이다.

산업별 성별임금 격차 조사‧분석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7.8%로 나타났고, 2019년 28.6% 대비 소폭(0.8%p) 감소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전자공시시스템상에는 기업별로 성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만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의 성별분리항목을 확대해 왔으나,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상에서 고용형태와 직급, 등기‧미등기 임원별 임금 정보가 성별로 분리되어 공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와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일터에서의 모‧부성 보호 제도 확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내실화 및 인증기업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근속연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관리자 진출 등 여성 대표성 제고 지원을 위해 기업의 성별균형적 인사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여성 고용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