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동업으로 사업을 할 때 영업 신고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지식 1스푼] 동업으로 사업을 할 때 영업 신고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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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동업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하기 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출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서 기재할 기본사항

① 동업하는 사업목적
② 동업체의 명칭
③ 동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④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서에 기재할 동업자별 사항

① 동업자별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② 동업자별 손익분배 사항
③ 동업자의 지분양도 사항

◇계약서에 기재할 계약존속사항

① 동업체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사항
② 동업체 존속기한이나 해산사유
③ 계약의 효력발생일
④ 그 밖의 특약사항

 

Q. 동업 시 낸 출자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A.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의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는 동업자(노무x)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도 있습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재산 및 노무 등 모든 형태의 출자가 가능하고 유한책임동업자는 금전 등의 재산 출자만 가능한 동업계약(합자조합)도 있습니다.

- 조합, 합자조합의 출자재산은 합유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로 운영됩니다.

 

Q. 동업으로 사업을 할 때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하려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인터넷쇼핑몰, 미용업, 펜션, 민박, 건물위생관리, 양식업 등은 각 사업형태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Q.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동업체는 동업계약서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Q.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동업계약에서 문제발생 시 판례는 민법 상의 조합계약으로 문제 해결하며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을 시 상법의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의 규정으로 해결합니다.

◇익명동업자의 권리와 책임(익명조합)

① 익명동업자: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사람
② 권리: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 분배 요구
③ 책임: 업무 담당 X, 사업 손실 발생 시 배당 요구 X

◇유한책임동업자의 권리와 책임

① 합자조합: 업무집행동업자(무한책임)+유한책임동업자(출자가액한도 책임)
② 권리: 지분 양도 및 상속 가능(동업계약에 따라)
③ 책임: 업무 담당 X, 대표행위 X , 사업체에서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변제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