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제닉', 무분별한 사용 허위광고 360개 적발
'키토제닉', 무분별한 사용 허위광고 360개 적발
  • 이영순
  • 승인 2021.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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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했다.


<적발사례 1>


√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시켰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했다.


<적발사례 2>


√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했다.


<적발사례 3>


√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베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

거짓·과장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했다. 


<적발사례 4>


√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광고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