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등 분식 음식점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업체 51곳 적발·조치
김밥 등 분식 음식점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업체 51곳 적발·조치
  • 임희진
  • 승인 2021.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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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 소독하기, 칼 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이다.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