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이주영
  • 승인 2021.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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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9월 6일(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

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면제대상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증빙을 위해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도 포함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