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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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 6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 5천5백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3천8백만원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최우선변제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입니다.

서울특별시 - 2천2백만원
과밀억제권역 - 1천9백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천3백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