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폭행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운데 도움 받을 방법 있나요?
[지식 1스푼] 폭행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운데 도움 받을 방법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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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까 두렵습니다. 도움 받을 방법있나요?

A.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법령에 따라 각종 지원금, 구조금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범죄피해자는 수사, 공판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 및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부 기관 및 시설로부터 상담, 신변보호, 금전지원, 주거지원, 법률상담·구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나요?

A. 범죄피해자는 검사 및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공판 및 형 집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특정시기(경찰의 사건 송치·불송치 시 또는 검사의 사건 처분 시)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 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건 처분 시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면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의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상황에 가해자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소송을 하면 배상까지 오래 걸리는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 있나요?

A.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형사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는 사건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위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④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 회부 결정 → 형사조정 기일 통지 → 관련 자료의 제출 → 형사조정의 진행 →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 회부 결정 : 검사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후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송치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및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형사조정기일 통지 :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형사조정기일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관련자료의 제출 : 당사자는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진행 : 형자조정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종료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