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에 외국계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동참 조치
동반성장에 외국계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동참 조치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10.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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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나 치킨점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동반성장협약 조치가 도입된다.

가맹점 보호에 뒷짐지고 있는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를 겨낭한 조치로 특히 국내 빅3 파자체인점인 피자헛이 타겟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동반성장협약이 도입되도록 가맹업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협약 이행정도를 매기는 동반성장지수 측정시 영업권역 보장,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등 모범거래기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지 여부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리뉴얼 강요나 판촉비용 전가 등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본부차원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제빵 분야에 이어 최근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수용 여부를 업체 자율에 맡긴 결과 유독 피자업계 3위인 피자헛만은 모범거래기준을 외면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가맹점 수 204개, 매출액 1589억 원으로 기준 적용대상이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자헛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는 최근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휴일 배짱영업을 밀어부치는 꼼수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모범거래기준이 반영될 경우 결국 피자헛은 백기를 들수밖에 없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만 공개되면 어느 기업이 가맹점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만큼,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모범거래기준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다는게 공정위의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