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대표, 삼성 홍라희씨 상대 '그림값 지불' 소송제기
서미갤러리 대표, 삼성 홍라희씨 상대 '그림값 지불' 소송제기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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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갤러리서미 홍송원(58) 사장이 홍라희(66) 삼성 리움 관장에게 “밀린 그림값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도 미술계에서 최고의 밀월관계를 형성하며 ‘홍-홍 투톱’으로 불렸던 두 사람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셈이 되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대표는 소장에서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 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가운데 5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거래 미술품 내역에는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의 ‘Untitled VI’(1975년 작·313억원)와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1956년 작·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Bull’s Head’(64억 5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움 측은 “이제까지 작품값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 황당해하며 “소장이 오면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재벌가 및 상류층과 조용히 거래해온 서미갤러리가 왜 이렇게 소송이란 극단적인 카드로 최대고객인 삼성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지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비자금 사건과 맞물려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