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기 구매대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완구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
해외 인기 구매대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완구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
  • 이주영
  • 승인 2021.09.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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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4개(13%)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157개(87%)는 적합

해외직구 제품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초과, 납 기준치 초과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인 만큼 정부에서는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1개,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1개 등이며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1개, 단추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 및 유아용 의류 각 1개 등이다.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 및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하여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이며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 및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 및 전기요 1개, 절연거리 기준치를 위반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프로젝터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