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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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주택임대관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업무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 관리
(부수적 업무) 주택관리 업무와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수탁계약서 : 관리수수료/임대료/전대료 및 전대보증금/계약기간/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기타 

 

Q.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양도
①원칙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싶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서 제출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신고 수리 → 임대사업자 변경사실 고지
②원칙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

◇허가가 필요한 양도
①부도,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