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가게 되어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x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x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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