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책] 환경보호 위한 리필매장..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린스 등 화장품 4종 리필 판매 가능
[달라진 정책] 환경보호 위한 리필매장..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린스 등 화장품 4종 리필 판매 가능
  • 임희진
  • 승인 2021.09.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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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적용으로 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가능

최근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리필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두이다.

하지만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리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