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요건 등 기존 지침 폐지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요건 등 기존 지침 폐지
  • 이주영
  • 승인 2021.09.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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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2021. 9. 21)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적격, 피청구인(피조사인)적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 ▲기존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심사의 대상으로 체계화 ▲본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 기준 등을 정하는 지침으로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심사 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약관 심사의 대상 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 심사 요건 중 심사 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하여 체계화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된 기준은 2021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