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9월 30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 오정희
  • 승인 2021.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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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월세 시세 50%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에 배정된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면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기회 이외에도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