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정신적 충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정신적 충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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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정신적 충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신체,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성희롱 피해를 당한지 시간이 좀 지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를해도 되나요?

A.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