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된다
  • 임희진
  • 승인 2021.10.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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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