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의무제 확대해 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반려동물 등록의무제 확대해 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 이주영
  • 승인 2021.10.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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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지난 5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유기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등록제를 확대한다.

2014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뒤 등록률은 2020년 기준 여전히 38.6%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뒤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읍·면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다. 또 앞으로는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는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읍·면 지역의 암컷 등 사업대상을 37만5000여 마리로 보고 있다.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입소, 질병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이 더 이상 힘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입양자들이 보다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입양 전에 사전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정부가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단 것이다.

유기동물 구조 활동과 보호여건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포획·구조 전문성도 높인다. 시·도 광역단위에서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하는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위탁한 전국 동물보호센터(228개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과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방치되면서 동물 학대나 개농장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정보관리를 체계화 한다.

동물등록 뒤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토록 연계한다. 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제공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