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출신용보증 악용…불법대출 일당 적발
경찰, 수출신용보증 악용…불법대출 일당 적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0.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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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100억원 이상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8개 조직을 적발해 A대출사기단 총책 이모씨(64)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브로커 임모씨(59)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6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60여개 업체의 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가공거래처를 동원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렸다.

이후 시중 9개 은행 48개 지점에서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위조된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해 1건당 5000만~2억5000만원씩 총 10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제도는 수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기업의 수출실적을 심사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은 8대 2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경찰조사 결과 일부 은행은 대출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대출금의 20%를 예치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손실부담을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단이 서류조작책, 은행알선책, 노숙자공급책 등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며 "검거된 후에는 바지사장, 노숙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대출과정에서 20%를 예치하도록 편법을 사용한 은행 명단을 무역보험공사 측에 넘겨 지급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출규모가 큰 4개 은행을 상대로 대출심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