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택배? 짐짝 취급 받는 동물들 "규정 개선 필요해"
동물이 택배? 짐짝 취급 받는 동물들 "규정 개선 필요해"
  • 오정희
  • 승인 2021.10.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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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조사되어 반려인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류, 거북류, 양서류, 심지어 곤충까지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다. TV프로그램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희귀성에 대한 욕구와 개인 선호 성향 등으로 다양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패션업계에서도 작은 고객들을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b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을 준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 식으로 만든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단 6종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구매자에게 직접전달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제9조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급격한 체온변화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차량에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택배 발송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송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법」제9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다.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안 의원은 “지금보다 명확한 동물 배송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고 반려인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치 못한 법안 개정또한 시급하다”며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보다 많은 애완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