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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