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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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적용제외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예외있음)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