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에 한몫 챙겼나' 하림·마니커 등 7개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논란'
'복날에 한몫 챙겼나' 하림·마니커 등 7개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논란'
  • 오정희
  • 승인 2021.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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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여름철 복날만 되면 즐겨먹는 삼계탕. 삼계탕이 완성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닭고기일 것이다. 

원가의 가격이 오르면 음식의 가격도 오르는 것이 당연지사. 신선육을 제조·판매 하는 사업자들이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것이 드러났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더불어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입식량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는데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도계는 살아 있는 닭을 도축하여 내장ㆍ부산물을 제거한 후 식용 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개사의 출고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