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면적 제한·공간구성 규제 완화…방 최대 3개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공간구성 규제 완화…방 최대 3개
  • 오정희
  • 승인 2021.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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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 면적 상한이 60㎡까지 확대되고 방도 최대 3개까지 가능해진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재택활동이 많아지면서 여유주거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이에대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있던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도 명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던 것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21.8.10. 공포,2022.2.11.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