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본인이 원하면 재택치료 가능하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본인이 원하면 재택치료 가능하다
  • 임희진
  • 승인 2021.10.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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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상자는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재택치료시스템을 살펴보면 우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할 경우 확진 후 보건소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상태와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시도 병상 배정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택치료를 시작하는데, 건강관리의 경우 건강관리앱 설치 후 하루 두번 모니터링하게 되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가능하다.

이런 과정으로 재택치료를 진행한 후 확진 후 10일이 지나면 격리해제 된다. 이때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이 격리해제 기준이다.

구체적인 재택치료시스템을 살펴보면 우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할 경우 확진 후 보건소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상태와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시도 병상 배정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