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지원 중에도 조사를 받는다던데 무엇을 조사하는 건가요?
A.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합니다.
◇긴급지원 적정한지의 대한 기준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88,000천원, 중소도시 118,000천원, 농어촌 101,000천원 이하 일 것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현금, 수표,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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