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사할 집 구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지식 1스푼] 이사할 집 구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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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사할 집 구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A. 주변시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가지 고려한 후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갈 집은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가려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등기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면적 등과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토지대장,토지소유자 등 기록, 도면 등)과 건축물대장(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건축물 구조내력 등)을 통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할 시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되나요?

A.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새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잇는 주택을 수리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액도 현존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Q. 전세계약이 끝난 후 이사가려고 할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소유자)은 임차인이 임차계약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