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1년 이상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것
Q.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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