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세대 권리 강화나서..복지·경제활동 등 14개 법률에 '청년' 추가
법제처, 청년세대 권리 강화나서..복지·경제활동 등 14개 법률에 '청년' 추가
  • 이주영
  • 승인 2021.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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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경제활동과 복지 등과 관련된 14개 법률의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부처 11곳 소관 법률 14개에 대한 일괄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공익신탁법, 지방자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중소기업기본법 등도 개정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

먼저 청년 경제 활동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동 지원 시책 적용 대상, 뿌리산업 인력 실태 조사 범위, 신탁법 특례 적용 공익사업 범위에 청년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아울러 청년 대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수립, 시행 직업교육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노동인권·노동자 권리보호, 수산과학기술 진흥 관련 교육 등에 청년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보호와 복지 증진 사무 대상과 국가 수립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게 했다. 농산어촌 청년 복지 증진 사업 확대 토대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도 청년을 추가했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 기준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조치도 이번 정비에서 이뤄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 2020. 4. 23. 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