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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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