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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