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한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한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한다
  • 이주영
  • 승인 2021.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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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두니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1.5㎎/㎏)보다 초과 검출(2.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