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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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 : 이 경우 매수인 및 매도인은 신고의무 없다.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해야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하다.

◇ 신고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