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건설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건설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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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건설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산해 임금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