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금융상품 환불이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금융상품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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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금융상품 환불이 가능한가요?

A.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 일반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 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일]부터 14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 청약철회 효력 발생

일반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성 상품의 경우 의사표시와 함께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금전·재화 등의 반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