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으로 스토킹·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으로 스토킹·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오정희
  • 승인 2021.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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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20.공포, 2021.10.21.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10월 26일 진행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에 따르면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정책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여성가족부 측은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했으며, 교육·문화·예술·체육·공공부문 등 분야별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미제정 기관에 대해서는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2021.10.15기준)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2021.1), 양성평등기본법(2021.4)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