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우선,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Q. 꼭 1년 분씩 납부해야 되나요?
A. 아니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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